사학연금, 수급자 권리보호위해 평생안심통장 금융기관 확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(이사장 주명현, 이하 사학연금)은 연금수급자 평생안심통장(이하 압류방지통장) 취급 금융기관을 종전 2개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고 1일 밝혔다. 사학연금 수급자는 연금수급 중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사학연금에 신고하면 ‘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’ 제40조(권리의 보호)에 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’는 법에 의거하여 ‘민사집행법’ 제195조 제3호에서